beta
대법원 2018.02.28 2017도21450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게 높다고

인 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 형법 제 52조 제 1 항),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