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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547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3. 14. 피고와 혼인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 중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02. 10. 10. 원고와 피고 앞으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4. 8. 31. 원고와 피고 앞으로 각 1/2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2 소유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

이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혼인 후 얼마 안 되어 이루어진 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하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피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혼인 후 1년 7개월 정도만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보았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혼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도 그 집에 대한 명의를 너한테 줄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혼인 후 1년 7개월 정도만에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C랑 살 집 구할 돈과 양육비를 주면 명의를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는 지분을 이전해 주는 대가를 요구하는 취지이므로, "명의를 너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