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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2742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8. 12. 30.자로 관할구청에 등록(등록번호 ; C)을 한 매입임대사업자이다.

소정의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인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임의로 매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30.에 등록한 임대주택 총 9세대를, 임대의무기간(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당 임대주택인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202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401호, 402호, 403호, 404호를 2009. 4. 6.자에 임의로 각 매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호, 제1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