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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5 2015고단798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승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B 에쿠스 차량의 실제 운행자이다.

1.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6. 24.경 세금 과다체납을 이유로 부천시 오정구청 세무과에서 위 차량의 앞 번호판을 영치하자, 차량에 새로운 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후 운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흰색 번호판을 구입한 후 같은 동 번지불상의 간판집에서 흰색 종이에 ‘B’를 인쇄시키고, 계속하여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직접 위 번호판에 차량번호가 인쇄된 흰색 종이를 붙이고 그 번호판을 차량 앞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3. 6.경까지 부천 시내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6.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앞 도로상에서위 에쿠스 차량을 불상의 거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번호판 사용 적발 경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