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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1 2018구합3520

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14. 설립되어 같은 해 10. 8. 업종을 토목공사업으로 하여 건설업 등록을 마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8. 20. 피고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5. 9. 24.부터 2016. 2. 23.까지 5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7년 건설업 실태조사’ 중 자본금 심사결과 원고의 2016년도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인 7억 원에 미달하는 175,809,001원에 불과한 점을 확인한 후 2018. 11. 30. 원고가 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3년 이내에 동일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의3(이하 ‘이 사건 근거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의 토목공사업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거조항은 미달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보완할 가능성이나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실제 피해 발생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등록말소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거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원고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이 사건 근거조항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3. 이 사건 근거조항의 위헌 여부

가. 이 사건 근거조항 및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근거조항이 원고의 직업수행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