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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10 2018고합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로서,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C( 여, 11세) 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탑승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1. 10:15 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D 그 랜 져 택시를 운전하여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집으로 진행하던 중 위 마을 앞길에 나와 있는 피해자를 피고 인의 차량에 태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0:21 경 정읍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택시를 세우고 위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해 정상인에 비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속기록)

1. 내사보고( 사건 접수 경위 등, 압수한 피의 자의 택시 블랙 박스 확인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복지 카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장애인 강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