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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고합9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D에게 물류사업, 바이오사업, ㈜E 인수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금을 유치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D의 설명을 들은 피해자 F으로부터 총 5억 7,000만 원을 투자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빚 독촉을 당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G와 함께 명품사업을 하여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와 함께 2009.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H빌딩 1층 ‘I’ 명품관 매장(이하 ‘이 사건 명품매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이태리 수입 명품사업을 하고 있으며, ㈜E을 인수하게 되면 명품하고 연계해서 펀드 100~300억 원 정도를 조성하여 그 이득금의 40%를 주겠다. 일단 명품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물건을 판매해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명품매장을 만들어 마치 실제 매장을 유지하는 것 같은 외양을 보여 피해자를 속인 후 그 대금을 받아 가로채려 하였을 뿐 실제 명품매장을 운영하거나 명품을 펀드와 연계해서 돈을 조성하여 그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5. G의 아들인 J 명의의 통장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09. 9. 11.부터 2009. 12. 17.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37,350,000원을 송금 또는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