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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302574

선박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F은 1996. 9. 11. 별지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변경등록을 하였다.

나. F은 2015. 4. 22.경 이 사건 선박을 항행하다가 암초와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고, 원고와 F의 어머니인 G이 상속인으로 되었다.

다. 원고는 2015. 5. 6.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변경등록을 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2015. 8. 4. 피고 B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자변경등록이 이루어지고, 2016. 1. 6. C의 명의로 소유자변경등록이 이루어지고, 2016. 5. 2. 피고 D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자변경등록이 이루어졌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4. 18. H과 사이에 부산 강서구 I 대 202㎡ 및 그 지상의 단층 주택 54.0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억 6,8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6. 29. H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26757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G은 2016. 12. 1. 위 소송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6가단353872호로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는 한편, H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6카단4112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6. 6. 15.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와 H 사이의 위 소송사건은 G의 독립당사자참가를 포함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2017. 2. 28.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