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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7 2013나332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회장으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영동군 D리 D리는 본래 영동현 EB리 지역으로 1909년 충북 영동군 EC면에 속하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ED동, EE동을 병합하여 D리로 개칭되어 현재 충북 영동군 EF면에 편입되었다.

와 E리 중 자연마을인 E리 E리는 본래 영동현 EB리 지역으로 1909년 충북 영동군 EC면에 속하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E리로 개칭되어 현재 충북 영동군 EF면에 편입되었다.

의 성인 남녀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회 원고는 종전의 EE동과 ED동이 합쳐져서 행정구역상 D리의 일부가 되었지만 원고 마을회의 이름을 예전 이름 그대로 ‘A 마을회’로 칭해왔다고 주장한다.

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종전의 충북 영동군 DL 임야 339,254㎡에서 분할된 토지들로서, 임야대장에 원고 마을회의 주민들인 DM, DN, DO, DP, AQ, DQ, DR, DS, DT, DU, DV, CG, DW 13명의 공유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위 DL는 1975. 11. 15. DG 임야 335,802㎡, DX, DY, DZ로 분필된 후 같은 날 위 DX는 DI 전 1,349㎡(별지3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로, 위 DY은 DJ 전 1,369㎡(별지3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로, 위 DZ는 DK 전 734㎡(별지3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라.

그 후 위 1997. 11. 15.에 분할된 DG 임야는 다시 1999. 10. 18. DG 임야 330,417㎡와 EA 임야 5,385㎡로 분할되었는데, 위 EA는 2003. 2. 26. 영동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2008. 3. 13.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분할된 DG은 다시 2007. 2. 27. DG 임야 330,350㎡(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DH 임야 67㎡(별지3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현재 원고 마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