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15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6. 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54에 있는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대전 지점에서, 중고 그랜저 승용차 (B )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 13,500,000원을 대출 받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 가액을 위 금액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년 6월 ~ 7 월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양도 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스앤에스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 작성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채권 양도 받은 에스앤에스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 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