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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9 2015구합623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리스 등 할부금융업무, 시설대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순번 리스계약일 취득일 차량번호 및 차종 판매사 리스이용자 1 2007. 4. 6. 2007. 8. 6. A 벤틀리 컨티넨탈 B회사(C) D 2 2007. 4. 18. 2007. 8. 13. E 벤틀리 컨티넨탈 F 3 2008. 1. 4. 2008. 3. 5. G 페라리F430 H회사 (I) J 4 2007. 3. 8. 2007. 6. 12. K 벤틀리컨티넨탈GIC B회사(C) 주식회사 가드랜드 5 2007. 9. 7. 2007. 11. 7. L 렉서스LS460L H회사 (I) D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수입 자동차 5대(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하고, 각 자동차를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사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취득한 다음, 이 사건 각 자동차 판매사의 중개인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등록업무를 위임하였다.

다.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작성한 원장 등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위임받은 중개인은 이 점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취득가격이 기재된 원고 법인 명의의 장부 등을 제출하고, 이 사건 제1, 2, 4, 5자동차의 과세표준을 각 9,090,909원으로, 이 사건 제3자동차의 과세표준을 10,000,000원으로 한 취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이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라.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가 신고, 납부될 때, 위조된 법인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취득세등록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