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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27213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4,744,015원과 그 중 25,106,25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