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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8 2019나2041134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추가 및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 12행의 ”D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받은 다음“을 삭제함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 “매각되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그리고 그 배당기일인 2018. 10. 25. 원고는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9723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인정근거] 부분에 "을11호증의 1, 2"를 추가함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했는데 이를 지체하고 있던 중 피고를 대리한 C의 요청에 따라 D로 하여금 위 상가 지층, 1층, 2층, 4층(이하 ‘잔여층’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등기를 마쳐주도록 하였다.

위 소유권등기는 원, 피고와 D의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인데, 피고가 잔여층을 처분함으로써 D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원고는 잔여층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 반면 피고는 그 처분대금을 취득하는 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층 처분대금 11억 2,500만 원에서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의 대금 등으로 지출한 1억 7,000만 원(= 위 보충금 1억 4,000만 원 이 사건 소유권등기 과정에서 C이 D에게 지급하였다는 3,000만 원)을 공제한 9억 5,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