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9 2016고단7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20:50 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3 바 806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 전로 1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전자화 문서),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3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