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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17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8. 07:10 경 제주시 C 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과 슬리퍼 등으로 피해자 D( 여, 28세) 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곳 부엌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1. 06: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F(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내지 14번)

1. 내사보고(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가. 제 1 범죄 ⑴ 유형의 결정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⑵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 2 범죄 ⑴ 유형의 결정 :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⑵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제 1 범죄 하한) ~ 1년 11월(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