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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가합5278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약정일 약정기한 보증한도(원) 융자한도(원) 운영신용 운영담보 어음할인 1 2014. 7. 31. 2014. 7. 31.~ 2017. 7. 30. 23,091,000,000 745,104,000 1,083,600,000 1,032,000,000 2 2015. 7. 20. 2015. 7. 20.~ 2018. 7. 19. 39,236,971,536 1,171,084,000 1,703,100,000 1,622,000,000 원고는 청림산업 주식회사(이하 ‘청림산업’이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삼부토건 주식회사(이하 ‘삼부토건’이라 한다)는 정상종합건설 주식회사 등과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4. 11. 3. 청림산업에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청림산업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를 보증채권자로 하여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순번 보증서 발급일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2014. 11. 19. 1,592,250,000 2014. 11. 3.~2016. 12. 31. 2 2016. 3. 25. 670,560,000 2016. 2. 7.~2017. 3. 3. 한국철도시설공단, 삼부토건 등 이 사건 공동수급체 및 청림산업은 2014. 11. 28. 하수급인인 청림산업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공사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하수급인 청림산업에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청림산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직접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왔다.

그 후 한국철도시설공단, 삼부토건 등 이 사건 공동수급체 및 청림산업은 2015. 6.경 하도급대금의 입금계좌를 변경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이하 ‘이 사건 직불 약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