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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5 2018가단604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A에게 서귀포시 U 대 152㎡ 중

가. 피고 C는 891/20,79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 E은 각 59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기재 ‘청구원인’ 및 별지2.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피고 C, D, F, G, H, I, K, L, N, O, Q, R, S, T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E, J, M, P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