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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합2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5. 1. 13. 16:00경 위 D병원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으로 간호실습 중인 피해자 E(여, 17세)의 허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를 종합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해서도 피고인의 성행개선과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에는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가 겨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