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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09 2015고단1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23:4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출동한 해남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전과가 있다고 나를 무시하느냐 나는 기초수급자이며 5년 전 칼을 사용한 죄로 방에 갔다 왔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출동 경찰관 중 E 경사에게 “너 이름이 뭐냐 내가 널 가만 놔둘 줄 아느냐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음 날 00:15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해남경찰서 D지구대로 뛰어 들어가 E에게 “야 씨발 니가 아까 나를 때렸냐,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목을 2회 때림으로써 경찰공무원 E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다수 폭력 전과가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가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