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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15 2020가단10267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2. 20.부터 위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8. 1. 15. 피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기간 2018. 1. 15.부터 2022. 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임대인 원고 A 원고 B 원고 C 임대차목적물 별지 목록 제1항 별지 목록 제2항 별지 목록 제3항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30,000,000원 30,000,000원 월 차임(부가세 별도) 2,050,000원 2,150,000원 2,000,000원

나.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계약기간의 종료, 해지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에 본 임대차목적물의 명도 및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위약금으로 매월 임대료와 별도로 본 계약서에 정해진 임대료의 50%를 추가로 징벌금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다. 피고가 2회 이상 차임과 관리비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들은 2020. 1. 15.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2020. 1. 17. 문자메시지로도 이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2020. 2. 20.부터 각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에 50%의 위약금을 더한 금액(원고 A은 월 3,075,000원, 원고 B은 월 3,225,000원, 원고 C은 월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