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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6.07 2018고단1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22:55 경 밀양시 B에 있는 ‘C 노래 주점’ 1 층 계단에서 ‘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 술 값을 지불하던지, 인적 사항을 가르쳐 달라’ 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음에도, E에게 “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나가 죽어 라, 내가 시의원에게 이야기를 하면 너의 모가지는 떨어진다, 왜 내가 너 같은 놈에게 신분증을 주냐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E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E의 얼굴 부위에 침을 3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최근 2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