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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601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9.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자로서 병역의무자였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2009. 7. 31.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입국사실 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프랑스에 체류하여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병역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취지는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국외 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의 기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를 다른 병역의무 기피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