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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6 2016가단1215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피고가 시공자인 B 신축공사 등 6개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미장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31.에 8,800,000원, 2015. 8. 31.에 16,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7.에 8,800,000원, 2015. 9. 25.에 16,5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미장공사를 직접 하수급하여 공사를 끝냈다.

그런데 피고는 공사대금 합계 77,440,000원 중 23,000,000원만을 주었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54,4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주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아니라 C(‘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 실제 운영자는 남편인 E)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미장공사를 하도급 하였고, 원고는 C으로부터 위 공사를 재하수급 하였다.

피고는 C으로부터 재하수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1. 나.

항 돈을 원고에게 송금한 것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광명세무서의 과세정보제출결과에 따르면, 피고는 C에게 여러 차례 공사를 하도급 하였고, 원고는 2015. D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하여 3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미장공사를 재하수급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그렇다면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미장공사를 직접 하수급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