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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나5963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신의 처 D과 동생 E의 공유(각 1/2 지분)로 등기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서초구 C 임야 3,7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 주체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그 지역 거주자여야 한다는 법령상 제한이 있음을 알고, 지역 거주자인 F 명의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게 위 충전사업허가신청을 하였다가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법무법인 J과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법무법인 J으로 하여금 F을 원고로 하여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1700호, 이하 ‘이 사건 1심’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2014. 6. 23.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7. 1. 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14. 8. 5.경 법무법인(유한) K에 이 사건 1심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54495호, 이하 ‘이 사건 항소심’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수행을 위임하여 항소심 절차 진행 중에 H을 통하여 원고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라.

원고는 법무법인 G 소속의 I 변호사와 1년 터울의 선후배 관계로 피고에게 법무법인 G를 이 사건 항소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추천하였고, 원고와 H은 2014. 10. 22. 법무법인 G의 사무실로 찾아와 위 법인 소속 I, L 변호사와 면담하였으며, 위 I은 2014. 10. 23.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원고와 직접 연락을 취하며 보수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마. 원고, 피고 및 H은 2014. 10. 28. 법무법인 G의 사무실로 찾아와 위 G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