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11:1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군 안계면 용기리에 있는 참새야식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수사보고(음주측정수치 재계산 결과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3회, 벌금형 4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건강이 좋지 아니한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