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8 2015가단11683

공유물분할

주문

1. 진주시 C 임야 1,644㎡를, 별지 감정도 표시 14, 15, 6, 7, 8, 9, 10, 11, 12,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진주시 C 임야 1,6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1096/1644 지분, 피고가 548/1644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의 분할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문 기재와 같이 분할하는 것이 이 사건 토지의 형상, 위치, 면적 등에 비추어 본 경제적 가치에서 원고와 피고의 지분에 비례하고, 이 사건에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분할 방법에 관한 의사에도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더라도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