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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31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6. 22:1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에 들어오려 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 씨 발, 여기 지금부터 장사 못해, 장사 안해 ”라고 욕설과 함께 소란과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위 주점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5번)

1. 참고인 C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 방해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주 취 중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영업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구금하는 대신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