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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수출 영업을 하여 왔는바, 수년 전부터 신용불량상태이고 2012. 12.경부터는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져 차량 매매대금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해결하는 상황이어서 수사기록 49, 50, 52면 차량 매수 희망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제대로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6. 15:00경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2011년식 스타렉스 중고자동차(E)를 매도하겠으니 차량대금 1,450만 원을 먼저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처리결과 내역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1년 이하의 징역]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기망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전과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