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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9 2014고정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8.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봉래동 시영아파트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남항동 해동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