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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28 2020고단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0. 21:31경 사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3, 14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2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었던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