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처인 F 또한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에 관여하였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F을 대신 출석시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마치 F이 성매매알선 업주인 것처럼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였으나, F은 범행 당시 임신 8개월로서 가게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공범인 B에게도 마치 F이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반면, 당심에서 한 진술은 그 번복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② F 또한 검찰에서 “나는 업주가 아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가 건전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임대차계약에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단속 이후 성매매업소인 것을 알았고, 피고인이 업주인 것처럼 대신 출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부탁하기에 그렇게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가사 F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F이 업주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한 행위는 그 자체로 범인도피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