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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0 2016고단367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과 교제 중인 자이고, 피해자 D(22 세) 은 피해자 C과 교제하다 헤어진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22: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교제 중인 피해자 C이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속옷만 입은 채 침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C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 C이 “ 너랑 은 이제 안 사귀겠다.

집에서 나가라” 고 말하며 피고인을 내쫓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 술을 마신 후, 위험한 물건인 장검( 전체 길이 109cm, 칼날 길이 80.5cm) 과 단검( 전체 길이 19.3cm, 칼날 길이 8cm) 을 가지고 피해자들이 함께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4. 03:45 경 위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 인 위 장검의 손잡이 부분은 케이스의 지퍼를 열어 드러내고, 위험한 물건인 단검은 위 장검 케이스에 넣는 방법으로 휴대하고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연 뒤 피해자 C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이어 피고인이 장검을 휴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장검으로 해할 것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손에서 장검을 빼앗으려 하자, 캄캄 하여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장검 케이스가 열려 있고, 장검의 칼날이 길고 날 카로 워 누구든 베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장검의 손잡이를 손에서 놓지 않고, “ 놓아 라, 이 손 놓고, 칼도 놓아 라” 고 소리치며 피해자 C과 실랑이를 하고, 이에 놀라 달려온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손에서 장검을 빼앗으려 함에도 장검을 놓지 않은 채 피해자들과 약 20-30 분간 실랑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