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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28 2020가단3098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령시 C아파트 D호를...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 완료한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현재 인도를 완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소정의 법정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임대차목적물 인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데 있어서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