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6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술집에서 H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K을 밀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고, K을 밀친 것은 피고인의 일행인 O이다.

(3) 피고인은 G을 밀친 적은 있지만, 발로 얼굴을 차는 등으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H에 대한 폭행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H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M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 H이 D의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 또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피해자를 D로부터 떼어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K에 대한 상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K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D,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진술기재,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K, M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각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J 사거리 앞 Q약국 앞쪽에서 D의 목을 감싸고 피해자들 일행을 피해 도망가려는 것을, 피해자 K이 사과하고 가라며 D를 붙잡자, 피고인이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위 피해자가 위 약국 셔터문에 부딪친 후 넘어지면서 왼쪽 팔꿈치를 바닥에 찧어 판시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J 사거리에서 청바지 매장 쪽으로 자리를 피할 때는 피고인의 일행인 O이 D를 감싸고 현장을 떠났고, 그 과정에서 O이 위 피해자를 밀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거시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