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7 2016가단93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지연손해금은 변론기일에서 연 25%로 감축 진술).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