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2433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97,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3.부터 2006. 1. 2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97,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3.부터 2006. 1. 28.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