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2.19 2017고정24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PC 방'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5. 03:40 경 위 PC 방에서 피해자 D가 충전 의뢰하여 보관 중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임장 등, CCTV 수사)

1. 수사결과 보고,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