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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9 2013가단375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선정당사자)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가 2003. 10.경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를 2008. 1. 10.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와 피고 B가 공동 투자하여 매수한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107동 201호(이하 ‘분당아파트’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투자원금과 수익금 합계 5,670만 원의 채권으로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분당아파트 투자와 관련하여 2008. 11.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 합계 5,47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맞으나, 원고는 인천 남동구 E 대지(이하 ‘인천대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 B에 대해 116,75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데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투자수익금 등 채권은 위 손해배상채권의 상계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 B의 상계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대여금 채권액을 상회하는 액수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그 채권의 변제기가 2008. 11. 도래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B의 각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고,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5. 4. 13.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투자수익금 등 채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