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범 죄 사 실
[2013고합293] 피고인 A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인 P(주)의 대표로 재직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로 P(주)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P(주)의 이사로 각각 재직하였던 사람, 피고인 F, 피고인 H은 P(주)의 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피고인 G은 P(주)의 광주지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들이 사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그 훈련비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인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였던 사람들로, 2011. 4.경부터 광주 서구 AG에 있는 P(주) 사무실에서 ‘인터넷 원격훈련’ 방식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용역을 사업주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은 1개 과목, 1인당 70,000원에서 120,000원이고, 이에 대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업주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은 1개 과목, 1인당 34,900원에서 64,500원이어서 사업주들은 굳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공받으려 하지 않았고, 또한 사업주들로서는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인터넷에 접속하여 교육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사업주들에게,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원격훈련’ 방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원들 교육 훈련 부분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어 사업체 외부 평가 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직원들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교육을 받지 않아도 P(주) 학습관리시스템의 ‘자동 진도’ 기능을 사용하면 교육을 받은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