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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9 2014가합715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B를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머14690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사건의 조정을 신청하여 위 조정절차에서 원고가 B로부터 1억 3,3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원고는 2014. 4. 3. 위 조정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10618호로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파주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상가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39,558,904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4. 7. 위 법원으로부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14. 5. 2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압류 및 추심권을 취득한 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1억 3,3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B는 2010. 5. 30.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억원, 차임 월 2,200만원, 임대차기간 2010. 5. 30.부터 2013.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B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일부 건물 부분을 전대하였는데, 피고는 B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