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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8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 E, F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17.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과 I, J의 공동 범행 (K 게임 랜드)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I는 경주시 L, 1 층에 있는 ‘K 게임 랜드’ 의 실업 주, 피고인 A은 명의 상 업주 겸 야간 종업원, 피고인 C과 J는 각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 장에서 환전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22. 경부터 2017. 1. 10. 경까지 (2016. 11. 9.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는 휴업) 위 게임 장에서 I는 게임을 하면서 출현한 그림에 따라 점수가 당첨되는 ‘ 호랑’, ‘ 춘향이’ 및 ‘ 오션 샤크’ 게임 기 40대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일일 수익금 정산과 종업원 고용 등 게임 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A은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대신 조사 받기로 약속한 후 관할 관청에 게임 장 등록을 하고 야간에 위 게임 장에 상주하며 손님들의 잔 심부름을 하거나 손님들이 게임 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고, 종업원인 피고인 C(2016. 9. 22. 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과 J(2016. 9. 22. 경부터 같은 해 12. 22. 경까지) 는 주간 및 야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거나 손님들의 잔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과 I, M, N, J 등의 공동 범행 (O 게임 랜드)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