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상해부분) 피고인이 사건 당일 양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밀쳐낸 사실은 있으나 상해의 고의는 없었고 위 행위로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1. 14:2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층 민사신청과에서 법원공무원인 피해자 C이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 명단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에게 욕을 하고 이에 대하여 C이 항의하자 양손으로 C의 가슴을 세게 밀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사실, 피고인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좌상(질병명, 다만 치료내용에는 ‘현재 3cm 정도의 찰과상 관찰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을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위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