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을 상대로, 월 차임 미지급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건물인도 및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25067호로 제기하였고, 2015. 1. 23. 가집행부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아 2015. 3.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본940호로 C이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건물 207호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을 압류하고, 2015.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본847호로 위 207호를 인도 집행하였다.
위 인도 집행 과정에서 피고는 위 207호 내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을 포함한 40개의 동산을 집행관의 명에 따라 보관하게 되었다.
다. 그런데, 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7905 사건에서 2015. 7. 16. 건물인도 부분을 제외한 연체 차임 등의 금전지급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이후 피고가 인도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2015.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 E로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을 포함하여 집행관이 보관을 명한 동산 40개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5.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본847호로 매각절차가 진행되어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6, 8호증, 을 제1, 2, 7, 8, 9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원고는, 피고가 강제집행한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은 C 소유의 물건이 아닌 원고 소유의 물건이고, 2015. 3. 5. 동산압류 및 2015. 3. 24. 인도집행 절차에서 채무자의 입회가 없는 상태에서 집행이 이루어지고, 피고가 원고에게 진술을 강요하고, 별지 압류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