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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02 2016노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되며 상소심에 이심되지 않고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참조), 원심에서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되 그 공소사실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를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로 변경하는 한편,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면서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원심과 달라졌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예비적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