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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5 2015구단113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2.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전주공장에 입사하여 버스부 의장라인에서 약 7년 11개월 동안 버스 내부 커튼파이프, 운전석 보호막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5. 2. 4.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비외상성 근육둘레띠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4.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점수는 3~6점으로 확인되나, 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작업 내용 또한 어깨부담 작업으로 보기 미흡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2015. 7. 6.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른쪽 어깨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계속 반복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위 각 증거와 갑 5에서 1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신장 179cm , 체중 70kg 으로서, 오른손잡이이고, 취미는 탁구이며, 적어도 2012년까지는 오른쪽 어깨 부위를 치료받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