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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397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14. 23:33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식당 ‘C’에서, 전 남편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를 우연히 발견하고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14. 23:41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영상 첨부, CD 1장, 사진), (C 업주 상대 당시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폭행의 수위가 높고, 특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가벌성이 높음. 나.

참작할 정상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특수폭행이 상해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