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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21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22: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교회 6층 여선교회사무실에서, 자신의 아내를 찾겠다며 위 사무실로 들어가 교회신도인 피해자 D에게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에서 삐져나온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29cm , 날길이 9cm )를 보이며 “내 마누라 데려와라. 교회관계자들이 뭐 하는 놈들이냐, 집단들이 내 마누라를 숨겨놓았다. 시발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치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내를 찾겠다며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가 피해자 등 무고한 교회신도들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손도끼를 이용해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