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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가합108784

대여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838,903원 및 이에 대한 2017. 8. 23.부터 2018. 7. 26.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서 1991. 10. 28.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의 아버지 D(2010. 5.경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8. 7. 11. 피고들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월 9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는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0. 6.부터 2011. 10.까지 원고에게 매월 9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한 이자를 월 1,125,000원으로 할 것을 합의하였고, 2011. 11.부터 2017. 4.까지 원고에게 매월 1,125,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2. 31. 피고 B로부터 퇴사절차를 밟은 후 다음날 피고 B에 재입사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31. 피고 B로부터 퇴사하였고, 피고들로부터 2017. 6. 14. 89,200,250원(원고는 89,288,019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89,200,25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달 19. 23,648,739원 및 26,438,4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피고들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단법인 F는 피고 B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잉크대금을 대신 변제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의 사단법인 F에 대한 위 채무 51,000,000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