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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3 2018고단11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 경부터 2014. 12. 경까지 C 협회 회장으로 일하며 위 협회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피고인 B은 2005. 1.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위 협회 전무이사로 일하며 위 협회의 자금관리를 하는 업무에 각각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2. 9. 중순경 전 남 D 소재 E 체육관 내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2012. 10. 25.부터 27.까지 3 일간 전 남 화순군 일원에서 개최하는 ‘ 제 24회 도민생활 체육대회’ 의 태권도 품새 등 종목에 위 협회에서 감독( 피고인 A), 코치, 선수( 피고인 B 외 7명) 등을 포함한 10명의 인원을 출전시킨다는 취지의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2. 10. 19. 피해 자로부터 위 대회 출전 지원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 (G )를 통해 7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2. 10. 25. 위 대회에 위 태권도 선수들을 출전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위 지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같은 날 위 7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40만 원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그 후 피고인들은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10. 29. 피해 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를 통해 50만 원을 송금 받아 2012. 10. 30. 위 5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돈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피고인들이 함께 위 5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 I, J, K의 각 진술 기재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제 24회 전라 남도 민생활 체육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