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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7 2013고정14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16:2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C에 도착하여 5~6번 망루 인근 해상에서 노란색 튜브를 타고 해수욕을 즐기던 중 피해자 D(여, 20세)가 비키니수영복과 속이 비치는 흰색 티셔츠, 청반바지 차림으로 물놀이하는 모습을 보고 성적 욕망을 느껴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 1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파도를 타면서 정신없이 물놀이를 하는 사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물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중간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감싸 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내용이나 죄의 경중,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